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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발행 공고문
작성일 : 2018-04-24 조회수 : 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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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발행 공고문

  당사는 이사회에서 정관 제17조 규정에 따라 전환사채를 다음 아래와 같이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주주님들께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사채의 명칭 :(주)에이엘티 제3회 원화사모전환사채
2. 사채발행자 : (주)에이엘티
3. 사채인수자 : 한국산업은행
4. 사채의 종류 : 기명식 원화사모전환사채
5. 사채의 금액 : 금사십억원정(4,000,000,000)
6. 권종 및 수량 : 금사십억원권 1매
7. 사채의 발행가액 : 사채 액면금액의 100%
8. 사채의 이율 
  1) 표면이율 : 사채의 표면이율은 1%로 한다.
  2) 보장수익율 :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권에 대한 보장수익률은 사채의 만기일까지
     연4.0%(고정보장수익률)로 한다.
9. 사채 인수금액 : 한국산업은행(취급점 : 오창지점)이 전액 인수한다.
10. 사채원리금 지급장소 : 한국산업은행 본·지점
11. 사채의 발행일 : 2017년 7월 31일
12. 사채의 만기일 : 발행일로부터 3년
13. 사채의 상환방법
  1) 원금 :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액면금액에 대하여 그 사채의 만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보장수익률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자납입주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하며, 을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장수익률로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기한의
이익상실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자납입주기 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에서 기수취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합니다. 다만, 만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로 합니다.
 2) 이자 : 약정이자는 사채발행일 다음날(또는 전납입기일)로부터 다음의 이자납입기일까지 원금에 대하여 제1조 제6호에 의한 표면이자율을 적용하여 을의 소정 이자계산방법에 따라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합니다.
14. 사채의 전환에 관한 사항
 1) 이 사채는 사채인수자(한국산업은행)의 청구에 따라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것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발행자는 사채인수자가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


사채인수자의 소정양식에 의한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주권을 사채인수자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2) 전환조건 :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될 주식의 수는 사채의 액면가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주는 사채발행자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리하며 전환가격 및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아래와 같다.

 액면총액

 전환가격

 발행주식총수

 4,000,000,000

 60,000

 66,667주

 3) 전환청구기간 :사채의 발행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사채의 만기일 직전일까지로 한다.
 4) 전환가격의 조정 및 그 외 기타 사항들은 사채발행자와 사채인수자간에 체결하는 전환사채인수계약서에 따르기로 한다.
15. 담보 : 기계제공 및 설정여력 원용
16. 연대보증인 : 대표이사 천병태
17. 기타
 1) 유·무상증자의 제한 : 사채발행자는 사채인수권자의 전환권 행사이전에 유·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조정 후 전환가격이 액면가액 미만이 될 경우에는 유·무상증자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2) 잉여금의 사용제한 : 본 사채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직전의 사업년도말(사채발행 일이 상반기말 이후인 경우에는 사채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상반기말)의 잉여금은 전환권 행사시까지 현금배당하지 않기로 한다.
 3) 미발행주식의 확보 : 사채발행자는 사채권 소유자가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까지 사채발행자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에 본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의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주식으로 확보해 두어야 한다.
4)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는 전환청구일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발행자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간내에 할 수 있다.
5) 연대보증인이 사채발행자의 주식을 처분할 경우, 사채인수자도 연대보증인과 동일한 조건과 가격으로 기 보유한 주식 전부(연대보증인의 주식 처분시 사채인수자가 본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의한 전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 포함)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공동처분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사채인수자가 공동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채인수자가 처분하고자 하는 주식 전부가 우선적으로 처분되지 않은 한 연대보증인은 사채발행자의 주식을 처분할 수 없기로 한다.
18. 기타사항은 사채발행자와 사채인수자간에 체결하는 전환사채인수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기로 한다.

 2017년 07월 12일

주식회사 에이엘티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1로 82-19
대표이사 천병태(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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